등록 안내 →나이 증명, 신분 증명, 거주 증명, 예방접종
등록자는 법적 신분증과 학생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지침해야 합니다. 부모나 법적 후견인 또는 공증된 친척이 아닌 경우는 MCPS 양식335-73 Determination of Residency and Tuition Status(거주 및 등록금 지불 여부 결정) 을 기재하시고 Residency Compliance Office로 연락하십시오. (전화:301-315-7324)
집을 소유한 경우: 최근 재산세 사본. 재산세의 사본은 Montgomery County Department of Finance (전화: 240-777-8950)에서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Montgomery County Department of Finance 웹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받을 수 있음)
집을 임대한 경우: 임대 계약서(일 년 이내의 계약서). 임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임대 계약서와 최근 공과금 청구서
공동 거주의 경우: Shared Housing Disclosure(공동거주증명)(학교에 준비되어 있음)를 작성하시어 공증 후 제출해야 하며, 최근 집주인의 재산세 사본이나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사는 세입자의 계약서 사본과 다른 증빙 서류를 가지고 와야 합니다.
공동 거주를 증명하는 서류는 모두 MCPS Form 335-74: Shared Housing Disclosure에 적힌대로 주소와 부모/법적후견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야합니다. : 받아들여지는 증빙서류의 예로는 W-2, 최근 임금 급료 명세서, 소득세 세금 보고, 두 달 연속의 은행 내역서, 의료비 청구서,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 보험 청구서나 차 보험카드, 최근 공과금 청구서, 최근 전화 요금 청구서, 투표자 등록 카드, 거주 주소로 보내진 정부 또는 공공 기관으로부터 온 편지 등입니다.
몽고메리 카운티에 거주하지 않는 학생은 MCPS 서류 335-73: Determination of Residency and Tuition Status(학교에 준비되어 있음)를 꼭 작성하여 Enrollment and Attendance Compliance Office (전화:301-315-7324)로 연락하십시오.
Maryland공립학교에 처음 등록하는 모든 학생과 사립학교에서 전학 오는 모든 학생은 신체검사가 필수입니다. 신체검사 기록은 등록하기 9개월 이전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의 기록이어야 합니다.
Maryland Department of Health and Mental HygieneBack to School Immunization Requirements를 보십시오. (외부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