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속성 검사기
학생과 교직원은 집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속성 검사기를 이번 주에 배부받게 됩니다. 학부모님은 학생들이 집에서 이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MCPS COVID-19 보고 양식을 사용하여 양성 또는 음성 검사를 받았는지 여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온라인으로 확진자임을 알릴 수 없을 경우, 학교에 전화를 하여 이를 알릴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부한 속성 검사를 사용할 때, 학부모님이 모든 결과, 양성과 음성 반응 모두를 오는 1월 14일(금)까지 모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생과 교직원이 교육구 외에서 받은 검사를 통한 양성반응 결과를 모두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판정을 받은 학생은 양성 판정 또는 증세 시작 중 먼저 시작된 날짜부터 10일 동안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비